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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신용회복신청했는데...!
  • 등록일  :  2007.05.01 조회수  :  2,324 첨부파일  : 
  • 방문객님의 글입니다.

    :수고하십니다.저는지금 구미에서일용근로자로 건설현장에서 일을하고있는사람입니다.지난2006년3월 교차로신문을보고 파산 신용회복신청을 대구신미희법률사무소에 의뢰했는데 본인한테알아보라고하고 수임료 40만원을 받아가고난후 너무 무심하게 나몰라라하고 그렇다고 수임료돈도돌려주지도 않는 신미희법률사무소 어디다 피해 신고해야되는지요.
    :요점은 이렇습니다.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어있어 신용회복을 하고싶어 있는차에 교차로신문을 보고있는데 마침 신용회복을할수있는 광고가나있어 대구 신미희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법률사무소관계되시는분이 전화로 주민번호를알려달라고해서 알려줬더니 몇일만 늦었어도 안되니맞힘잘했다며 빨리 신청해야되니 40만원과 주민들록등본 주민증사본을 준비해다음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돈과함께 주었는데 영수증이없어 달라고하니까 어느법무사에도 영수증해주는곳이 없다며 안심하라고하고하며 돌아같다. 그런데 연락한다는날짜에 연락이없어서 전화했더니 연락중이니 몇일만기다려라 하고 그다음 약속한 날짜에 전화가왔는데본인이 은행담당자에게 알아보고 전화해달라고 해서 조금은언짠았지만 제가 빗을지고 죄 지은사람이 행당은행에알아보기가 쉽지안아 법무사에다의뢰를한것인데 법무사가 무관심한것 같아서 신용회복 안할테니 수임료을 돌려달고 하니 알아보고있으니 기다려라 하는것이 1년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 벌어먹기 힘든 상황인줄 알고 무관심하게 일을보시는것인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법률구조공단 433-178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